전자상거래 경영환경 법치토양 육성
전자상거래는 디지털경제에서 발전규모가 가장 크고 피복범위가 가장 넓으며 창업혁신이 가장 활발한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최근 몇년 동안 각급 정법기관은 전자상거래업종 발전중의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각 부문의 법률수요에 따라 전자상거래 발전에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립법 선행
최근년간 전자상거래 경영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기 위하여 사법행정기관은 지방 립법의 목적성, 적용성, 조작 가능성을 확실하게 강화하여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 사법행정기관은 관련 립법을 보완하고 전자상거래업종의 법규조문을 세분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종에 명확한 지도원칙과 감독관리 기틀을 제공하여 관련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법에 의거하고 규칙적으로 량호한 법치환경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경영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기 위하여 각지 사법행정기관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터넷쇼핑 소비자와 전자상거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터넷쇼핑 분쟁의 신속한 처리기제를 최적화함으로써 소비권익 수호 법률봉사체계를 보완하고 법률봉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하여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각지에서는 인터넷구매 분쟁의 해소 질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프라인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외에 온라인 플랫폼의 건설 면에 대량의 정력을 투입하여 편리하고 능률적인 법률봉사를 강화했다.
각지에서는 인터넷소비 분쟁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최적화하는 해결기제를 통해 소비권익 수호의 질적 효과를 뚜렷이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해결방안을 더욱 정밀화, 지능화하여 인터넷공간에서의 대중의 법치 획득감을 증가시키고 전자상거래시장이 규범화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매진하도록 조력했다.
◆정밀 법률 보급
인터넷소비 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사기 관련 범죄수단도 속출해 소비자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례를 들면 인터넷쇼핑에서 소비자에게 허위쇼핑 QR코드를 발송하고 일단 소비자가 코드를 스캔하여 지불하면 돈은 직접 불법분자의 구좌에 입금되며 고객쎈터 직원으로 사칭하여 ‘소비자 구좌에 이상이 있다는 리유로 QR코드를 찍어 검증하거나 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가 일단 코드를 스캔하면 구좌자금이 도난당한다. 이에 사법행정기관은 법치선전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각종 경로를 통해 제때에 대중들에게 예방지식을 보급하여 소비자의 위험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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