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정부는 ‘강성지출 곤난가정 인정방법’을 발표해 ‘누가 누구를 인정하는가’ 등 관건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주체, 자격조건, 감독관리 등 면에서 규정을 내렸다.
책임주체 면에서 ‘방법’은 현급 민정부문이 강성지출 곤난가정 인정사업을 책임진다고 명확히 했다. 권한을 향진 (가두)에 이전한다고 인정할 경우 현급 민정부문이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방법’은 또 강성지출 곤난가정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득 면에서 ‘방법’은 강성지출 곤난가정은 우선 ‘공동생활가정 성원의 인당 소득이 전 년도 당지 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보다 낮다’는 비최저생계보장, 최저생계보장 변두리 가정이라고 규정했다.
지출 면에서 ‘방법’은 강성지출 곤난가정은 ‘신청을 제기하기 전, 12개월 동안 가정의 강성지출 총액이 가정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당지의 규정을 초과한다’는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강성지출 곤난가정은 최저생계보장과 최저생계보장 변두리 가정과 달리 그 자체는 일정한 발전능력을 갖고 있으며 직면한 대부분은 단계적인 생활곤난에 속한다. 이를 위해 ‘방법’은 강성지출 곤난가정에 대한 인정에 대해 유효기간을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완료된 후 계속 강성지출 곤난가정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 ‘방법’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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