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재정부, 농업농촌부, 림업및초원국은 최근 련합으로 ‘농업보험의 정확한 보험 가입, 손해배상 등 관련 사항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농업보험의 담보, 손해배상, 미수보험료의 관리, 데이터 공유 등 면에서 명확한 사업요구를 제기함으로써 농가의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게 했다.
‘통지’는 보험회사가 담보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여 집단류 업무와 규모경영주체류 업무에 대해 각기 재산보험 검험 요구를 제기하였다. ‘통지’는 동시에 손해배상 기제와 표준을 보완하여 각지 농업농촌, 림업및초원 등 부문에서 중요한 보험목적물의 손실감정기술규범을 제때에 갱신함으로써 손실 확정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통지’는 손해배상 봉사의 질적 효과를 높이도록 요구하여 각지에서 농업보험에서의 손해배상금 선급기제 구축을 지지하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 선급 비률을 높일 것을 권장했다. 이와 동시에 미수보험료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요구하여 조건을 구비한 성에서 성급 재정부문과 보험회사 성급 지사의 결산모식을 추진할 것을 권장했다.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는 면에서 ‘통지’는 각지 재정, 농업농촌, 림업및초원, 보험감독관리 등 부문에서 데이터 공유기제를 구축하여 토지 도급과 이전, 방역과 검역 등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도록 명확히 했으며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는 면에서 ‘통지’는 보험감독관리부문에서 각 등급의 보험회사에 대한 종합심사평가를 하여 보험회사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 강도를 높이도록 명확히 했다. ‘통지’는 동시에 각지 보험감독관리, 재정, 농업농촌, 림업및초원 등 부문에서 중대한 문제협상기제를 구축하여 사업합력을 형성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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