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한 수산물 불법어획 전형사례 4건을 발표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특점이 있다.
첫째, 엄격한 제도와 엄밀한 법치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수산물 불법어획 범죄행위를 징벌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어업자원을 엄중히 파괴하는 수산물 불법어획 범죄행위를 타격하는 강도를 높이고 특히 불법 어획, 운수, 판매 각 고리에 대해 전 사슬 타격을 하고 전면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시를 돌렸다. 사례1에서 법죄혐의자는 대규모로 게를 어획하고 각지로 운송하여 판매했으며 상가는 게가 불법어획범죄 소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수매, 판매를 하여 리익을 챙겼는데 각각 수산물 불법어획죄와 범죄은닉죄를 구성했다. 사례2에서 범죄혐의자는 고기잡이에 사용하는 축전기가 가압 후 충분히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조작 부주의로 동범인이 감전되여 사망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수산물 불법어획죄, 과실치사죄 두가지 범죄를 병벌했다.
둘째, ‘관대 엄격 상호구제’ 형사정책을 견지하여 사법재판의 정치효과, 사회효과와 법률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보장한다. 인민법원은 사회의 대립면을 최대한 줄이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며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수호하는 데 립각하여 범죄성격이 아직 엄중하지 않고 정상이 비교적 경하고 사회 위해성이 비교적 적은 수산물 불법어획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했다. 사례3에서 범죄혐의자가 불법어획사건에 련루된 수산물의 가치가 비교적 낮고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바다에 방생했는바 이는 정상이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공소기관의 기소철회를 허가한다고 재정했다.
셋째, 회복성 사법리념을 견지하여 범죄징벌과 생태복원의 상호통일을 실현한다. 인민법원은 수산물 불법어획 범죄사건을 심리할 때 행위자가 ‘파괴자’에서 ‘복원자’로의 전환을 실현하도록 적극 인도하여 생태환경의 효과적인 회복을 촉진했다. 사례4에서 범죄혐의자는 불법어획 회수가 잦고 수량이 많으며 상황이 엄중하여 수산물 불법 어획죄를 구성, 인민법원은 사건에 련루된 피고들에게 모두 형벌을 선고함과 동시에 범죄혐의자들에게 수산물자원 손실 및 생태복원 비용을 지불하도록 판결하고 파괴된 수생생물 자원과 생태계를 복원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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