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민사검찰감독사건 26만여건 접수

2025-02-20 09:05:12

17일,최고인민검찰원 민사검찰청 청장 람향동은 취재 접수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의 민사 검찰감독 규모는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각종 민사검찰감독사건 총 26만여건을 수리하여 사건처리의 질과 능률이 더욱 향상되였다.

효력을 발생한 민사재판에 대한 감독은 민사검찰부문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이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총 7만 6766건의 민사효력발생 재판감독사건을 접수하여 3309건의 항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같은 기간 3353건을 심리 종결했다. 그중 판결 변경, 재심 요청, 조정, 화해를 통해 소송을 취소한 사건은 모두 2912건으로 민사항소 변경률이 86.9%에 달했다. 재심 검찰건의를 제기한 사건은 7621건으로 법원이 심리 종결한 사건이 8422건이며 판결을 변경하거나 재심 요청, 조정, 화해를 통해 소송을 취소한 사건은 7715건으로서 재심검찰 건의를 변경한 비률은 91.6%였다.

람향동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농민공 등 권익수호에 어려움을 겪는 군체에 대해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소송지원 사업을 규범화하고 전개하여 그들이 법에 따라 합벅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소송지원사건 7만 9178건을 접수했고 검찰기관이 5만 8589건의 소송사건을 지원했으며 그중 농민공 소송지원사건은 3만 8172건으로 총수의 65.2%를 차지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 지역에서 검찰자원을 소송능력이 약한 등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특정군체에 사용하도록 추진했다.

허위소송은 백성들의 합법적 권익에 엄중한 위협을 가져다준다. 2024년 11개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허위소송 민사검찰감독 의견을 8001건 제기했다. 감독분야로부터 살펴보면 검찰사건 처리는 전통적인 허위소송에서 허위중재, 허위공증으로 확대되였고 감독류형도 민간대출, 금융대출, 건설공사시공, 상품주택매매, 유언상속 등 면으로 확장되였다.

‘집행난’을 실제적으로 해결하여 승소권익을 더욱 잘 실현하는 것은 대중의 사법획득감에 영향을 미치는 난제였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에서 수리한 민사집행활동 감독사건은 5만 9777건이고 검찰건의를 제출한 사건은 4만 9973건이며 법원이 같은 기간 채택한 사건은 4만 1906건으로 민사집행 감독사건 검찰건의 채택률은 84%에 달한다.

민생문제는 수많은 가정의 복지와 대중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련결되여있는 동시에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다. 지난 1년간 전국 검찰기관 민사검찰부문은 민생분야에서 쉽게 발생하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 민생분야와 중점 특수군체를 중심으로 감독을 전개했다. 각 지역의 검찰기관은 ‘주택 보장, 민생 보장, 안정 보장’등 부동산 조정통제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치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신화통신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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