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로년시보무의탁 로인의 유산은 국가 소유?

2025-03-12 08:53:18

자녀가 없고 부모, 배우자도 모두 세상을 떴기에 상해시의 칠순 로인 갈모가 돌아간 후 그의 명의하에 있는 재산을 계승할 사람이 없다. 하여 갈모가 생전에 거주한 곳의 민정부문인 상해시 서회구민정국이 법원으로부터 유산관리인으로 지정되였다. 갈모의 사촌동생 부부는 두차례 서회구민정국을 법원에 고소하고 로인의 전부 유산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인구 로령화가 심해지면서 무의탁 로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유산분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무의탁 로인의 유산을 어떻게 법에 따라 관리,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유언장을 남겨야 유산쟁탈전을 예방할 수 있을가? 기자는 몇가지 사건을 정리했다.


◆쟁탈전을 부른 유산

3년 전의 여름, 서회구의 독거로인 갈모가 집에서 졸사했는데 그가 남긴 한채의 부동산과 430만원의 저금을 계승할 사람이 없었다. 갈모는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모두 그보다 먼저 돌아갔으며 법정 계승인이 없고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유증부양협의도 없는 정황에서 법원은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갈모가 생전에 거주한 곳의 민정부문인 서회구민정국을 유산관리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갈모의 사촌동생은 서회구민정국을 법원에 고소했다. 그는 갈모가 살아있을 때 자신이 이 독거로인에 대해 비교적 많은 부양의무를 리행했기에 로인의 전부 유산을 계승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사실과 결부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갈모의 사촌동생이 당사자의 모든 저금과 보험금을 갖고 갈모의 주택은 국가 소유로 한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있다. 북경에 거주하는 조녀사(41세)는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떴고 북경시 창평구의 101평방메터에 달하는 주택과 은행저축, 보험금, 장례비, 무휼금 등 110여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다. 조녀사의 부모가 모두 그보다 먼저 돌아갔고 그가 돌아갈 때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없었다.

법정계승자가 없고 조녀사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정황에서 조녀사의 부모 쌍방의 형제자매 도합 9명은 조녀사의 모든 유산을 나눠 가질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조사를 통해 조녀사가 생전에 곤경에 처했을 때 그의 한 삼촌이 그와 함께 병원에 갔다는 것을 알았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조녀사의 명의하에 있는 은행저축, 보험금, 장례비, 무휼금 도합 110여만원을 9명의 원고가 공동으로 계승한다. 조녀사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방조한 정황에 근거하여 앞에서 말한 삼촌이 20%를 계승하고 기타 친척들이 각각 10%를 계승한다. 주택은 국가 소유로 하고 평창구민정국에서 관리한다.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

사건이 보도되자 대중은 열띤 토론을 벌렸다. 왜 당사자의 가장 주요한 유산인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되는가? 법원판결의 법률의거는 무엇인가? <민법전> 제11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계승할 사람이 없고 유증을 받을 사람도 없는 유산은 국가 소유로 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집체소유제조직의 성원이면 소속 집체소유제조직의 소유로 한다.

<민법전> 제1127조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유산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승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제1순위이고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제2순위이다. 규정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부모인 형제자매,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혹은 같은 어머니, 다른 아버지인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계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두차례의 사건은 독거인사에 대한 가정 성원의 관심과 책임을 두드러지게 나타냈고 유산 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자아냈다. 인구 로령화, 소자녀화, 독거화가 겹치는 정황에서 로인유산의 계승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증유언의 증거효력이 최고

무의탁 로인이 세상을 뜬 후에 유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가? 어떻게 유언을 남겨야 유산쟁탈전을 예방할 수 있을가?

법관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좋기는 생전에 유언장 혹은 유증부양협의를 작성하여 사후에 각종 쟁의가 발생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유언은 자필유언, 대필유언, 인쇄유언, 록음록화유언, 구두유언, 공증유언 등 6가지가 있다. 그중 공증유언의 증거효력이 가장 높고 공증비용도 분쟁소송 원가보다 훨씬 적다. 무의탁 로인은 유언을 남기기 전에 우선 병원에 가 ‘민사행위능력감정’을 하여 의식이 또렷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필유언을 작성할 때 영상을 남겨야 하고 영상에서 유언을 읽어야 하며 서명을 보여줘야 한다. 유언 원본을 공증처 혹은 신임하는 기구에 보관하고 복사본을 수혜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로년시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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