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업주와 물업봉사자 사이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물업봉사 계약분쟁 전형사례 5건을 발표하여 물업비 수금 독촉방식, 물업봉사계약 종료 후의 ‘인수인계 어려움’ 등 물업분야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에 해석했다.
■물업봉사자는 출입통제 시스템 제한 등 방식으로 물업비 납부를 독촉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물업봉사자가 물업비 납부를 독촉할 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업주가 독촉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내에 물업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물업봉사자는 조정, 소송 또는 중재신청 등 방법으로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업주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독촉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했다.
■물업회사는 퇴출을 거부하며 업주에게 계약 종료 후의 물업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모 물업회사가 원래의 물업봉사계약이 종료된 후 주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물업봉사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며 법적 결과를 명확히 알린 후에도 해당 물업봉사구역에서 퇴출하지 않고 업주에게 물업봉사계약 종료 후의 물업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주민대회에서 새로운 물업봉사자를 채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원래의 물업봉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모 물업회사가 본 구역의 업주가 아닐 경우 주민대회 결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물업회사와 주민대회에서 내린 결정 사이 직접적인 리해관계가 없으며 주민대회 결정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경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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