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선불식 소비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해석’) 및 선불식 소비 관련 전형사례를 발표, ‘해석’은 5개 면으로부터 성실과 신용을 수호하고 경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권리를 람용하는 불성실 행위를 방지한다
우선 소비자가 계시카드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채권양도의 명의로 여러명의 소비자가 한명의 소비자가 행사해야 할 권리를 행사하게 해서는 안되며 카드전환은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다음 경영자에게 이미 증송한 상품이나 봉사를 반환하거나 할인 보상해야 하는지를 인정할 때 이미 증정한 상품이나 봉사의 가치, 계약표준의 금액, 리행 상황 및 환불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당사자가 계약을 준수하도록 인도한다
우선 소비자가 신체건강 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건강문제가 ‘중대한 변화’에 속하고 ‘계약을 계속 리행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분명히 불공평하다’를 조건으로 해야 하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먼저 경영자와 협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음 소비자의 ‘7일 무조건 환불’ 권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 권리의 향유는 소비자가 선불식 소비계약을 체결할 때 ‘동일한 상품 또는 봉사를 받은 적이 없다’를 조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환불 금액과 리자를 확정할 때 ‘해석’은 누구의 원인으로 환불되였는지를 고려하여 위약자가 위약을 통해 리익을 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경영원가를 낮추는 데 조력한다
우선 소비자가 ‘7일 무조건 환불’을 할 때 원금만 돌려준다. 기타의 경우 소비자 원인으로 선불금을 반환할 경우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로 리자를 계산한다. 자금이 감독관리될 경우 실제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한다.
다음 환불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될 때부터 리자를 계산한다.
넷째, 시장주체의 책임을 부당하게 가중시키지 않도록 한다
사회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는 토대에서 ‘해석’은 의견청취고를 수정, 보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경영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가중시키지 않도록 했다.
다섯째, 경영자의 예상을 보호한다
‘해석’이 시행된 후 체결한 선불식 소비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석’에 적용되며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분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시장주체의 예상을 충분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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