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불법대출중개 활동이 빈발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중개기구는 ‘저리자 신속 대출’, ‘무조건 대출’ 등을 기만술로 허위선전, 규정위반 비용 수취 등 수단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심지어 소비자가 채무위기에 빠지도록 유도한다.
불법분자들의 상용수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방법 1: 허위승낙으로 계약을 유도
불법대출 중개업자는 ‘은행 내부 경로’, ‘100% 대출’을 선언하고 소비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는 심리를 리용하여 봉사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중개비’,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대출을 할 때 소비자는 대출조건과 자질이 맞지 않아 대출을 거절당하여 최종적으로 중개비용만 손해보고 대출받지 못한다.
방법 2: 자료를 위조하여 대출 사취
일부 중개업자는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은행구좌 교역기록, 수입증명 등 자료를 위조하도록 교사하며 “자질을 포장하면 통과률을 높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소비자가 일단 가짜자료를 사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거절될 위험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대출사기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고 개인신용 조회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방법 3: 수금바이딩 함정
불법대출 중개업자들은 ‘신속한 심사비준’을 리유로 소비자에게 대출 전 ‘보증금’, ‘봉사비’를 지급하거나 보험, 재테크 상품 등을 대출 조건으로 강제로 바이딩해서 구매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만약 계약조항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는다면 층층이 가산된 ‘숨은 비용’에 의해 실제자금이 침식되기 쉬우며 대출원가가 예상을 훨씬 초과된다.
방법 4: 정보를 루설하여 폭리를 도모
소비자가 대출처리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신분정보, 은행카드번호, 주소록 등 민감한 데이터는 불법대출 중개업자에 의해 제3자 기관에 전매되여 전화괴롭힘, 인터넷사기 등 불법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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