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고상] 11일, 기자가 민정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민정부, 공안부, 사법부 등 11개 부문이 근일 련합으로 ‘농촌 류재 녀성 중 곤난군체에 대한 정밀 관심 부축 행동방안’을 인쇄 발부하여 농촌 류재 녀성중 곤난군체의 취업창업에 대해 부축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소개에 의하면 농촌 류재 녀성이란 남편이 련속 반년 이상 외출하여 로무에 종사하거나 장사를 하고 본인은 농촌에 남아 생활하는 녀성을 가리킨다. 방안은 농촌 류재 녀성 가운데의 저소득 녀성, 중환 녀성, 장애 녀성 및 합법적 권익을 침해당한 녀성 등 곤난군체들을 중점으로 해당 군체가 부딪친 취업증수, 권익보장, 정신문화생활 등 면의 곤난에 초점을 모아 정밀 관심 부축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해 포치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 류재 녀성 가운데의 곤난군체들에 적합한 직업기능강습, 신흥산업강습, 특색수공업강습 대상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그들의 강습 참가 기회와 취직창업 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신형 농업경영주체, ‘기업+기지+농가’, ‘라이브 방송 판매’ 등 방식을 통해 특색농업, 특색사육업, 가정수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하고 농촌 류재 부녀들 가운데의 곤난군체들이 ‘집앞’에서 일하여 소득을 늘이도록 도와주며 도농 사회구역 기층치리사업 일터와 공익성 봉사일터를 적극 개발하고 조건이 있는 농촌 류재 녀성 가운데의 곤난군체들이 류재 아동과 곤경에 처한 아동을 돌보는 봉사, 양로봉사, 혼인가정봉사, 장애인을 돌보는 봉사 등 사회사업에 종사하도록 인도하고 지지해야 한다.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면에서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각지에서는 조건이 부합되는 농촌 류재 녀성 또는 가정을 규정에 따라 저소득인구 통태적 감시측정 범위에 넣고 상황에 따라 제때에 구제하거나 방조 부축해야 한다. 동시에 자선기구 등 사회조직들이 농촌 류재 녀성들 가운데의 곤난군체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과 공익항목을 전개하여 로동능력이 취약하고 경제곤난이 있는 농촌 류재 녀성 및 그 가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 류재 녀성에게는 장애인 두가지 보조를 지급하고 기본적 재활봉사를 수요하는 장애 류재 녀성에게는 해당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권익수호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 류재 녀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타격과 징벌 강도를 높이고 농촌 류재 녀성들 가운데의 곤난군체들의 건강을 위한 봉사를 강화하며 적령기 녀성들에 대해 무료로 ‘두가지 암’검사를 해주어야 한다. 방안은 또 가정 가교가풍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가정성원들이 농촌 류재 녀성들의 로고와 가치를 충분히 긍정하도록 교양 인도하여 농촌 류재 녀성에 대한 차별시 행위와 가정폭력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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