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응급관리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등 7개 부문이 련합으로 ‘안전생산책임보험 실시방법’을 발표해 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광산,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교통운수, 건축시공, 민용폭발물, 금속제련, 어업생산 등 고위험 업종, 분야 단위를 명확히 하였다.
‘실시방법’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관련 업종 주관부문이 본 업종, 분야의 안전책임보험 가입 상황 등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공동 관리하고 안전책임보험을 추진해 고위험 업종, 분야 종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고 명확히 했다.
‘실시방법’은 안전책임보험 보장한도액을 제고한다. 생산안전사고일 경우 인당 사망상해책임을 전국 최저 보장한도액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절하며 각지에서는 전국 최저 보장한도액을 토대로 실제와 결부하여 당지의 최저 보장한도액을 확정할 수 있다.
‘실시방법’은 보험가입기업의 전체 종사자 뿐만 아니라 림시채용일군, 파견로동자 등 채용관계가 있는 일군을 안전책임보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보험금액은 동일한 표준을 실시하고 고용방식, 일자리 등으로 차별화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실시방법’은 ‘사고예방봉사’ 전문내용을 추가했는데 ‘안전생산의 주체책임은 생산경영단위가 책임진다.’고 명확히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구와 협력하여 사고예방봉사를 전개하고 봉사에서 발견된 생산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제때에 정돈 개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시방법’에 따르면 응급관리부문, 보험감독관리기구와 관련 업종 주관부문은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시장의 공평경쟁을 배척, 제한하거나 시장점유률을 분할, 분배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안전책임보험시장 경영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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