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등록 수속 가일층 간소화

2025-04-17 09:23:17

수정판 <혼인등록조례>가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혼인가정 봉사사업 내용을 증가, 혼인등록의 ‘전국 일괄처리’를 실시, 혼인등록 봉사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결혼, 리혼 등록을 할 때 호적부를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

혼인등록기관이 혼인등록을 처리할 때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혼인등록을 신청하는 내륙 주민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서면자료 즉 본인의 주민신분증,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연과 3대 이내 방계혈연 관계가 없다.’고 서명한 성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혼인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즉 법정 결혼년령이 되지 않은 경우,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원이 아닌 경우, 한쪽 또는 쌍방이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혈연 또는 3대 이내 방계혈연 관계가 있는 경우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등록하지 않는다.

내륙 주민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남녀 쌍방은 서면 리혼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 공동으로 리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리혼 등록를 신청한 내륙 주민은 본인의 주민신분증과 본인의 결혼증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청년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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