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2일발 신화통신 기자 강림] 2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 3개 부문에서 일전 ‘실업보험 일자리안정 혜민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기업의 일자리안정을 지원하고 로동자의 기능향상을 도와 실업보장의 최저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5년말까지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한 보험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 반환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은 기업 및 그 종업원이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60% 내에서 환급하고 대형기업은 30% 내에서 환급한다. 사회단체, 기금회, 사회봉사기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단위 형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개체공상호는 이 정책을 참조하여 실시하면 된다.
로동자들의 기능제고를 돕는 면에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기능향상 보조정책의 보험가입 년한을 계속 완화하고 혜택범위를 2025년말까지 확대하며 보험료 납부 1년 이상이며 상응한 직업자격증서나 직업기능 등급증서를 취득한 보험가입 종업원이나 실업보험금을 수령한 인원에게 기능향상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점지원을 강화하여 인당 매년 1회 보조금을 향수하는 기초에서 급히 수요되는 직업(직종)증서를 취득한 경우 보조금 회수를 2회로 증가할 수 있다. 자격증서와 일자리가 서로 적응하도록 추진하고 보조금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지역의 산업발전, 취업수요와 기업 일자리 수요에 중점적으로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실업보험금,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포함) 비용의 대리납부, 가격림시보조금 등 생활보장대우의 지급과 고령실업자의 보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실시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업무절차를 최적화하며 각급 관련 부문에서는 정책이 조속히 실시되여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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