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표준 취소

2025-04-28 08:45:53

[성도 4월 26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천미] 25일, 사천성인민정부가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표준 취소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전 성에서 통일적으로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표준을 취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지는 주로 두가지 정책을 명확히 했다. 하나는 통일적으로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표준을 취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부가가치세 면제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부가가치세 잠정조례> 및 그 실시세칙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동시에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반표준 주택을 건설, 판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액이 공제대상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토지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한다. 첫째, 주택단지의 건축용적률이 1.0 이상이여야 한다. 둘째, 단일주택 건축면적이 140평방메터 이하여야 한다. 셋째, 실제거래가격이 동급 토지 주택 평균거래가격의 1.2배 이하여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이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조건이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주) 인민정부가 계속 집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집행해야 할 경우 시(주) 인민정부가 사본을 재정청, 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 사천성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통지는 발부한 날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본 통지가 시행되기 전까지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표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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