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30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은 최근 통지를 발부하여 각 지역에서 5.1절, 단오절 련휴 기간 식품 생산, 판매, 료식업 봉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고도로 중시하고 식품안전을 절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쌀, 밀가루, 기름, 육류, 알류, 우유 등 대종식품 생산 기업과 대형 식품판매체인기업, 식품 도매기업, 상가슈퍼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료식업 봉사에서는 체인료식업봉사 기업, 집단식사배송기업, 중앙주방, 학교식당, 관광 지정 접대 업체, 농가락, 농산물 도매(무역) 시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관광지, 상업구역, 기차뻐스역, 부두 및 고속도로 휴계소 등을 중점 장소로 하며 온라인 료식업 등을 중점 업태로 료식업 봉사에서의 식품 안전 위험 조사 및 우환에 대한 종합치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사고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식품 추출 검사 및 감측을 강화하고 쭝즈 등 명절 인기식품에 대한 전문 검사를 조직, 실시하며 추출 검사에서 불합격한 식품은 요구에 따라 적시에 대조 검사하고 처리하여 식품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해야 한다.
각 지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신속하게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단속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시달하고 범죄혐의자는 모두 공안기관에 이속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명절기간 관련 식품안전소비 안내를 발표하고 식품랑비 방지 홍보 및 인도를 잘하며 소비자 신고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식품안전 대응 당직 등 제도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시달하고 식품안전 돌발사건을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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