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 후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공포

2025-05-06 09:21:43

[북경 5월 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이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후 <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도합 8장 49조로서 개정한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한다. 식물 신품종 보호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지적재산권 전략포치를 관철하며 육종혁신을 촉진하고 종자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보호 수준을 제고한다. 보호 범위를 권한부여 품종의 번식재료에서 수확재료로 확장하고 보호단계를 생산, 번식, 판매에서 번식을 위한 처리, 판매 약속, 수입, 수출, 저장으로 확장하며 품종권 효력을 권한부여 품종의 실질적 파생 품종, 권한부여 품종에 비해 뚜렷한 구별이 없는 품종, 상업 목적을 위해 권한부여 품종을 재사용하여 생산 또는 번식하는 다른 품종으로 확대한다. 국가가 단계별로 실질적 파생품종 제도를 실시하고 국무원 농업농촌, 림업초원 주관부서가 목록형식으로 구체적인 실시범위를 확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포, 시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목본, 등본 식물의 품종권 보호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기타 식물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셋째, 품종권 수여 조건을 엄격히 한다.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공공리익, 생태환경을 해치는 식물 신품종에 대해서는 품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판매, 보급 행위가 참신성을 상실한 것 외에 성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림업초원 주관부서가 파종면적에 근거하여 이미 형성된 사실의 확산을 확인한 경우 및 농작물 품종이 이미 심사결정 또는 등록된 지 2년 이상 식물 신품종권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참신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품종 명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추가하고, 권한부여 품종 명칭이 명명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명칭 변경을 명령하고 명칭 변경을 거부할 경우 품종권을 무효로 선고한다.

  넷째, 품종권 신청, 권한부여 절차를 완벽화한다. 품목권 예비심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하고 상황이 복잡하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리유로 본 조례가 규정했거나 국무원 농업농촌, 림업초원 주관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했을 경우 주관부서에 리유를 설명하고 그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외에 품종권을 신청하는 등기부서를 성급인민정부 농업농촌, 림업초원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농업농촌, 림업초원 주관부서로 조정하고 경외에 번식재료를 제공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의 경외에 종질자원을 제공할 데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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