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제 람용 문제에 대한 치리 강화

2025-05-09 08:42:25

[북경 5월 6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은 최근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세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공동으로 ‘식품 첨가제 람용 문제에 대한 종합치리 계획’을 발부하고 전국적으로 식품 첨가제 람용 문제에 대한 종합치리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위 및 한도를 초과하는 식품 첨가제 람용 등 문제에 정조준해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식용 농산물 생산, 식품 및 식품 첨가제 수입 검사 등 원천 치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식품 첨가제 생산, 판매 및 식품 생산, 가공, 료식업 봉사에서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화학 제품의 식품 첨가제 사칭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경작지에서 식탁까지 식품 첨가제 람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치리를 전개해야 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각급 식품안전위원회는 부문간 위험 협상 및 문제 통보 기제를 강화하고 식품 첨가제의 두드러진 위험 문제를 정기적으로 연구 판단해야 한다. 농업농촌부는 식용 농산물 생산에서 국가가 금지한 농업 투입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화학 제품 및 공업 원료 생산 산업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세관부문은 수입 식품 첨가제의 허위 신고 및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위생건강부문은 식품 첨가제 품종에 대한 동태적 관리제도를 연구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식품 첨가제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식품 생산 및 료식업 봉사에서의 식품 첨가제 사용을 엄격하게 감독하며 식품 첨가제의 범위 및 한계 초과 사용을 조사, 처리해야 한다.

이 밖에 방안은 사회 각계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광범한 소비자들이 전국 12315 플랫폼과 12315 열선에 관련 불법 단서를 반영할 것을 격려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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