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과 국가외환관리국서 외환 관련 위법범죄행위 엄징

2025-05-15 09:30:20

일전, 최고인민검찰원과 국가외환관리국은 련합으로 외환분야의 행정집법 과 형사사법의 역이송(行刑反向衔接)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외환분야 형사사법과 행정집법의 사실 인정, 법률 적용 등 중점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규칙을 더한층 명확히 하며 법에 따라 외환 관련 위법범죄행위를 타격하여 외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수호했다.

외화를 불법 매매한 액수가 비교적 클 경우 불법경영죄를 구성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책임 추궁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이번에 발표한 리모의 불법경영죄 형벌집행 상호이송사건 등 6건의 사건에서 검찰기관이 외환관리부문과 련합하여 종적, 횡적, 지역간의 일괄적인 직무리행을 추진하고 집법사법 척도, 시범절차의 이송경로를 더한층 통일하여 외환분야의 위법행위 감독관리에서 허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치리순환을 형성했다.

개인이 외환구좌만 빌려줬을 뿐 불법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주관성, 고의성이 부족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검찰기관이 번모, 조모, 라모의 불법경영죄 형벌집행 상호이송사건을 심사할 때 ‘불법외환매매사건에서 리윤추구 여부는 행정처벌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외화변상매매에 종사하거나 외화매매를 불법 소개한 위법행위는 모두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당지 검찰기관과 외환관리부문은 이 사건의 처리를 계기로 금융위법범죄 처벌, 금융위험방지 협력기제 관련 의견을 공동으로 출범해 금융감독관리, 위법범죄 처벌, 금융위험방지 등 면에서의 각측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전면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여 타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장했다.

대중들은 일시적인 리익을 탐내 정상적인 다국간 경제무역거래에서 축적된 자금과 고객자원 등을 리용하여 불법외화매매활동에 협조하거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말며 은행 등 정규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화업무를 처리하고 불법외화매매행위를 자각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법치소식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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