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봉사사칭 사기함정에 주의!

2025-05-15 09:30:20

얼마 전, 호북성 무한시의 장모는 “나는 고객봉사일군인데 일부 부적절한 봉사를 종료하도록 도울 수 있다. 만약 부적절한 봉사를 종료하지 않으면 매년 9600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장모는 서둘러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조작했으며 저도 모르게 이미 사기함정에 빠진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그가 상대방의 지시 대로 한창 자금을 ‘탕진’하려 할 때 마침 경찰이 도착해 장모에게 ‘고객봉사사칭’ 사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모가 사기군의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모바일 뱅킹앱과 화면공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한 것을 발견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거했다. 그녀의 소개에 따르면 사기군이 직접 결제를 종료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유도한 후 화면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하여 은행 카드에서 돈을 절취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객봉사사칭’은 기회를 화법을 바꿔 사기를 치는 행위로서 료금을 공제하려면 해당 플랫폼의 모든 비밀번호가 없는 간편결제를 종료해야 한다. 

중신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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