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새 사법해석 발부

2025-05-23 09:11:13

[북경 5월 20일발 신화통신] 20일,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심리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발부되였다.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심리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고 정부정보공개 행정재판사업을 규범화했으며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을 감독하고 지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 사법해석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에 출범한 기존의 사법해석은 동시에 페지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새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의 접수상황을 규정하고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자격을 명확히 했으며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에서 피고와 원고의 립증책임을 확정하고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방식을 보완했으며 정부정보공개 소송에서의 예방구제제도 등을 보류했다.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정부정보를 공개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공개 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답변을 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답변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동시에 피고는 자신이 한 정부정보 공개, 비공개 등 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립증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청 청장 경보건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공개에 대한 군중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원고와 피고의 자격, 간이절차의 적용, 재판방식의 명확화, 법정조건에서의 지급실현 등 면에서 세밀하게 규범화하고 인도했으며 재판기준을 더욱 통일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리행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군중의 정부정보를 획득하는 합리적인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켰다.

동시에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가 국가비밀과 관련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증거제시 책임에 대해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대중이 법에 따라 정부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는외에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사생활도 보호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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