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거래플랫폼 수금행위 규범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2025-05-27 09:13:32

[북경 5월 25일발 신화통신] 온라인거래플랫폼이 플랫폼 경영자로부터 수수료, 수익 분배금, 회원비, 기술봉사 비용, 정보봉사 비용, 마케팅보급 비용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플랫폼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거래플랫폼 수금행위 규범지침(의견청구고)’(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연구, 작성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지침’은 도합 28조로 구성되여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플랫폼의 수금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플랫폼의 수금은 공평, 합법,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협의, 거래규칙, 거래습관 등 요소를 기반으로 운영비용과 플랫폼내 경영자의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내 경영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창도해야 한다. 플랫폼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호혜상생의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고 다양한 가격 책정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며 플랫폼내 경영자 특히 중소 상인에게 리익을 양도하거나 감면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며 플랫폼 경영자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셋째, 플랫폼의 준법 자률성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준법관리 주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준법관리 조직을 건전히 하며 준법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불합리한 수금 위험 식별 평가, 수금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준법 심사 등 기제를 구축하여 플랫폼의 준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플랫폼 수금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플랫폼내에서 합리적인 수금표준을 제정하고 수금규칙, 수금공시 등 제도와 기제를 건전히 하며 비용 감면과 면제 약속을 엄격히 리행하고 보증금의 수취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평가하며 평등자원의 원칙에 따라 보급봉사를 전개하여 플랫폼내 경영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동시에 중복 수금, 봉사를 제공하지 않는 수금, 플랫폼 자체부담 비용 전가 등 8가지 불합리한 수금 행위를 명확히 했다.

다섯째, 감독과 실시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이 제때에 플랫폼내 경영자들의 비용수취에 대한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독 및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업계 자률성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상황에 근거하여 ‘지침’의 내용을 보완하고 플랫폼 경제의 상시화 감독관리제도를 조속히 출범, 실시하며 플랫폼 수금행위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여 플랫폼 경제의 질서 있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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