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중앙군위 '중요 군수공업시설 보호조례' 공포

2025-05-29 08:56:03

[북경 5월 2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중앙군위가 최근 <중요 군수공업시설 보호조례>(이하 <조례>로 략함)를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조례>는 중요 군수공업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요 군수공업시설의 사용 능률과 군수공업 과학연구, 생산 등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며 국방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조례>는 도합 7장 51조로 구성되였는데 주로 아래의 내용들이 규정되였다.

첫째, 중요 군수공업시설 범위와 각측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법에 따라 보호받는 중요 군수공업시설 범위를 규정하고 국무원 관련 부문, 지방 인민정부, 관련 군사기구 및 중요 군수공업시설 관리단위 등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둘째, 중요 군수공업시설 보호구의 확정을 규범화했다. 중요 군수공업시설이 중요 군수공업시설 보호구 확정을 통해 보호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중요 군수공업시설 보호구 범위의 확정, 조정의 절차와 요구를 규정했다.

셋째, 중요 군수공업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했다. 중요 군수공업시설 보호구는 진입통제 등의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중요 군수공업시설 보호구 외곽의 안전통제 범위에 관한 보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중요 군수공업시설을 리용한 중대한 과학연구실험활동 등 특수한 상황의 보호에 대해 규정했다.

넷째, 중요 군수공업시설 관리단위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보호책임제의 건립, 전 과정 안전관리 실시, 비상대책 제정, 안전보호 위험평가 전개 등 직책을 명확히 했고 내부 치안 보위 등 면의 요구를 명확히 했다.

다섯째, 여러 면의 보장감독을 강화했다. 국민경제및사회발전전망계획 등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요 군수공업시설 보호 수요를 총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업종 주관부문과 지방 인민정부의 감독검사, 종합치리 책임을 강화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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