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동차공업협회 공평경쟁 관련 제안 발부

2025-06-03 09:06:40

[북경 5월 31일발 신화통신]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공평경쟁 질서를 수호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제안’을 발부하여 모든 기업이 공평경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우세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기타 주체의 생존공간을 압박하고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제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은 쾌속적으로 발전하여 신에너지자동차의 새 차 판매 비률이 이미 40%를 초과했다. 현재 업계의 총체적 운행은 안정 속에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으나 한동안 업계 수익성이 하락했는데 무질서한 ‘가격전’을 주요 형태로 하는 ‘과도’ 경쟁이 업계 수익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판매 후 봉사보장과 기업의 혁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을 늘여야 하지만 ‘가격전’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안전에 충격을 주어 산업발전을 악순환으로 몰고 간다.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5월 23일 이후 한 자동차기업이 솔선하여 대폭적인 가격인하 활동을 시작했고 여러 기업들이 따라하면서 새로운 한차례 ‘가격전’의 공포를 유발했다. 무질서한 ‘가격전’은 악성 경쟁을 부추겨 기업의 리윤 공간을 더욱 압박하고 나아가 제품 품질과 판매 후 봉사보장에 영향을 주어 업계 자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에도 해를 끼치고 안전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

신에너지자동차는 신질 생산력의 전형적인 대표로서 자동차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가속화하도록 인도하고 있기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수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모든 기업은 공평경쟁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세기업은 시장독점이나 기타 주체의 생존공간을 압박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기업은 법에 의하여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처리하는 것외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덤핑하지 말며 소비자를 유도하는 허위선전을 하지 않고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업계와 소비자의 근본리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기업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정돈 개선해야 한다.

  이 제안은 전 업계가 일심협력하여 공평한 경쟁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업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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