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3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이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정무데이터 공유 조례>(이하 <조례>로 략함)를 공포했다. 본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정무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고 능률적인 공유와 리용을 추진하고 정무 디지털화 치리 능력과 정무봉사 능률을 향상시키며 디지털정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조례>는 도합 8장, 44조로 구성되였고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총적 요구를 명확히 했다. 정무데이터 공유 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총괄과 조률, 통일된 기준, 법에 따른 공유, 합리적인 사용,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원칙을 준수한다고 규정했다. 각급 인민정부, 정무데이터 공유 주관부문, 정부부문 및 그 정무데이터 공유 사업기구의 직책을 세분화했다.
둘째, 목록관리를 최적화했다. 정무데이터는 통일적인 목록관리를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정무데이터 목록의 편성, 발부 및 동태적 갱신 등 요구를 명확히 했다. 정무데이터 공유 속성의 분류를 확정하고 정무데이터 공유에 장애가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임의로 증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셋째, 공유 사용 요구를 세분화했다. 정무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정무데이터를 획득하여 직무리행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경우 정부부문이 데이터를 중복 수집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무데이터 수집을 책임지는 정부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정무데이터 공유 신청과 회답의 절차와 시간 요구를 세분화했다. 정무데이터 질 관리, 오류 수정 및 공유 분쟁 해결 처리 기제를 명확히 했다. 상급 정부부문이 하급 정부부문의 직무 수행 수요에 따라 정무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관련 정무데이터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보내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넷째, 플랫폼 지탱을 강화했다. 전국 일체화 정무빅데이터 체계를 통합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이미 구축한 정무데이터 플랫폼을 전국 일체화 정무빅데이터 체계에 포함시키며 정무데이터 공유 교환 체계를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각급 정부부문은 전국 일체화 정무빅데이터 체계를 통해 정무데이터 공유 사업를 전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다섯째, 보장조치를 강화했다. 누가 관리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사용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각 단계의 안전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수요가 있는 부문이 법에 따라 정무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문과 수탁측의 정무데이터 안전보호 의무를 세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제보처리 요구를 명확히 했다. 정무데이터 공유 경비 보장과 예산 관리 요구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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