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10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생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방법(의견청취고)’을 발부하고 사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했다.
의견청취고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협력하여 연구, 토대한 것으로서 생방송 전자상거래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광범한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생방송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견청취고는 생방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세분화하고 규정위반 처리, 자격검증, 정보전달, 교육기제, 등급관리, 동태적 관리 및 통제, 정보공시 등 면에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의견청취고는 또 플랫폼 경영자들이 플랫폼 협의규칙을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생방송 운영자, 생방송 판매원 봉사기구, 생방송 판매원에 대한 신분인증과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데이터정보를 보고하여 소비자 권익 수호에 적극 협조하고 플랫폼기업의 주체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청취고는 생방송 운영자, 생방송 판매원 봉사기구, 생방송 판매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생방송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생방송 운영자에게 상품 혹은 봉사정보 발표 심사, 정보공시, 신분확인 등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해야 하며 허위광고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가져다주는 상업선전을 해서는 안된다. 생방송 판매원 봉사기구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생방송 판매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생방송 판매원 교육, 생방송 상품 선정, 생방송 오류 시정 등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생방송 판매원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상품이나 봉사를 소개해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된다.
의견청취고는 법정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법정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관련 구체적 상황을 세분화했다. 이외에 전자상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적용하거나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용성과 목적성을 높였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향후 사회공개 의견청취 및 피드백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조속히 생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방법을 출범, 실시하여 생방송 전자상거래의 일상화 감독관리 제도를 완벽히 하고 생방송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