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육아보조금제도 실시방안’을 발부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막론하고 유아당 매년 3600원의 보조금을 3주세까지 수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대범위, 보편혜택식,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지급하는 민생보장 현금 보조금이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7월 30일 소집한 소식공개회의에서 관련 부문 책임자가 대중이 관심하는 열점에 대해 권위적 답변을 주었다.
육아보조금을 어떻게 신청, 수령하는지는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에 속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정사 사장 왕해동은 당면 국가와 각지에서 이미 육아보조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건설을 마무리하고 전 과정 테스트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각지에서는 사업력량을 조직, 배치하고 기층사업일군들에게 업무강습을 진행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각지에서는 8월 하순에 륙속 육아보조금 신청, 수령을 개방하고 8월 31일 전으로 육아보조금 신청, 수령을 전면 개방하게 된다.
육아보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는가? 왕해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로 전국통일의 육아보조금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수령하고 각지 성급 정무봉사플랫폼에 의탁하여 육아보조금 신청수령코너를 설치한다. 알리페이, 위챗 등 제3자 봉사플랫폼에 신청, 수령 입구를 개통한다. 대중은 여러 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육아보조금 신청, 수령을 ‘집을 나서지 않고도 간편한 조작으로 쉽게 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장처리 경로와 인공봉사를 보류해 특수 원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수령하기 어려운 대중은 영유아 호적지 향진, 가두에 가 처리할 수 있다. 자신의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처리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수령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신청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한다.” 왕해동은 육아보조금 정보관리시스템은 공안, 민정, 인력자원및사회보장 등 부문과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대조 검증을 실현했다. 신청, 수령시 영유아 출생의학증명, 호구부 등 영유아 신분과 양육관계를 증명하는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재정부 사회보장사 사장 곽양에 의하면 배치에 따라 중앙재정이 공동재정사무권한 이전지불항목인 ‘육아보조금 보조자금’을 설립하고 올해 초보적으로 예산 900억원 좌우를 배치한다. 국가기초표준 보조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중앙재정이 일정한 비례에 따라 지방에 보조를 주며 중앙이 총체적으로 약 90%를 부담한다.
‘방안’은 제도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최저생활보장대상, 극빈호 등 구조대상 인정시 육아보조금을 가정 혹은 개인 수입에 계산해넣지 않는다. 전에 국가에서 이미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정책을 출범했는데 공제표준을 아이당 매달 2000원으로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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