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구매, 업무처리 등에 실명정보를 사용해야 할 때 ‘인터넷신분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코드명’과 ‘가상신분증’을 사용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며 더는 진실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정식으로 사용되는 ‘인터넷신분증’은 인터넷신분번호, 인터넷신분인증서, 인터넷신분 응용표식을 표현방식으로 한다.
◆인터넷신분번호와 인터넷신분인증서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성인의 구체적인 신청은 NFC기능을 지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응용상점을 통해 공식 ‘국가 인터넷신분인증’앱 (아이콘은 파란색 방패에 ‘망’자가 있음)을 다운로드하고 접속 후 ‘즉시신청’ 버튼을 클릭하며 페이지 안내에 따라 신분검사 및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하면 된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인터넷신분정보를 신청한 후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인 인터넷신분인증 앱에 접속하여 ‘미성년자 관리’를 클릭하며 호적사진을 업로드하여 신분을 증명하고 다시 아이의 성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여 전속 인터넷신분번호와 인터넷신분인증서를 생성시킨다. 매번 아이가 사용할 때마다 부모의 휴대폰은 메시지를 받으며 ‘동의’를 클릭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인터넷신분번호, 인터넷신분인증서는 어떤 장면에 응용되는가?
국가인터넷신분인증 공공봉사는 이미 일부 인터넷플랫폼과 정무봉사, 교육시험, 문화관광, 의료 위생, 우정택배, 교통출행 등 업종분야에서 시범응용을 전개했다. 현재는 위챗/알리페이 일부 기능, 12306 티켓구매, 토보우/경동 등록, 일부 도시 정무 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신분인증서는 국산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보호되며 매번 생성되는 동적 QR코드는 1분만 유효하고 휴대폰이 분실되더라도 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의 진실한 신분정보는 국가인증의 안전서버에만 저장되고 휴대폰에는 원시수치가 보존되지 않는다. ‘인터넷신분증’ 신청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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