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사회구조 기준 조정

2025-07-30 10:05:04

23일, 기자가 연길시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사회구조 기준이 경제 발전의 변화에 걸맞게 하여 곤난계층의 기본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고 사회 공평을 촉진하며 사회 화합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7월부터 연길시는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극빈자 기초생활금 및 돌봄, 간병 보조 등 다양한 사회구조 기준을 조정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연길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금은 인당 매달 660원에서 760원으로 인상되고 인당 매달 440원인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극빈자 기초생활금 기준 또한 뚜렷하게 향상되였는데 도시 극빈자 기초생활금 기준은 인당 매달 845원에서 1056원으로 인상되고 농촌 극빈자 기초생활금 기준은 인당 매달 540원에서 704원으로 인상되였다. 도시와 농촌 극빈자 돌봄, 간병 보조 기준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조는 인당 매달 176원에서 192원으로 증가하고 생활자립 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조는 인당 매달 352원에서 384원으로 증가했으며 생활자립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조는 인당 매달 528원에서 576원으로 증가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연길시는 사회구조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곤난계층을 위한 최저생활보장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구조 사업의 공정, 공평을 보장하고 기준 정체로 인한 구조의 불평등을 피면하게 된다. 더불어 사회구조 기준을 끌어올려 곤난 대중의 실제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가정 부담을 줄여주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 화합과 안정을 수호하게 된다.  

황정파 기자


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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