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주택도농건설부 책임자 <주택임대조례> 관련 기자 질문에 대답

2025-07-31 09:15:32

문: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답: 주택문제는 민생 보장과 개선과 관계되며 주택임대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주택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주택임대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했다. 이는 거주할 곳을 해결하고 주택조건을 개선하며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농 융합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 주택임대시장은 발전 과정에서 일부 문제에 부딪치기도 했다. 즉 시장질서의 규범화가 필요했다. 임대임차 쌍방의 합법적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주택임대시장 공급주체가 개인 위주로서 시장화, 전문화한 기구 주체의 발전이 부족하며 주택임대중개기구가 주택 공급원 정보 발포, 비용수취 등 면에서 규범적이 아닌 행위가 존재하고 주택임대활동에 대한 감독관리가 계속 강화되여야 했다. 상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관련 민사법률제도를 가일층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여 주택임대활동 당사자의 민사 권리와 의무 관계를 잘 조정할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더욱 힘있고 효과 있게 주택임대시장을 규범 및 인도하여 주택임대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임대와 구매를 통괄한 주택제도를 다그쳐 건립하는 데 지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 <조례> 제정 사업의 총체적 사로는?

답: <조례> 제정 사업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총체적 사로 면에서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세가지를 틀어쥐였다. 첫째는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에서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들였다. 둘째는 립법의 정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관리조치를 명확히 하는 데 치중하며 관련 민사법률제도와의 관계를 잘 처리했다. 셋째는 규범화와 인도를 다 같이 중시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했다.

문: <조례>는 어떻게 임대와 임차 행위를 규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는가?

답: 임대와 임차 행위를 규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주택임대시장 질서를 규범하는 중요한 면이자 <조례>의 중요한 내용이다. 실천과정에 존재한 두드러진 문제에 견주어 <조례>는 아래 몇개 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첫째는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임대하는 주택은 반드시 건축, 소방 등 관련 규정과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인신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없어야 한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복도, 지하저장실, 차고 등 비거주 공간을 단독적으로 거주용으로 임대하지 못한다. 임대주택  단칸방 임대거주 인수 상한과 인당 최저 임대거주 면적은 반드시 구를 설립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둘째는 계약관리를 강화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주택임대임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택임대계약은 반드시 소재지 부동산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행위규범을 명확히 했다. 특히 임차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비해 주택임대계약은 반드시 보증금의 액수, 반환시간 및 보증금을 삭감하게 되는 정상 등 사항들을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리유가 없이 보증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규정했다. 그리고 임대인이 주택임대계약을 해제할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함과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비우는 데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하며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식을 취하여 임차인더러 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을 비우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문: 주택임대기업의 발전을 인도 및 규범하는 면에서 <조례>는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가?

답: 주택임대기업이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 또는 법에 의해 경영관리권을 취득한 타인의 주택으로 주택임대경영 업무를 벌이는 기업을 가리킨다. 주택임대기업은 시장화의 기구 주체로서 그의 규범화 발전은 주택임대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례>는 국가에서 정책조치를 보완하고 시장화, 전문화한 주택임대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주택임대기업에 대한 규범화를 강화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즉 주택임대기업은 반드시 자기의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자기의 자금, 종업원과 관리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소재지 부동산관리부문에 개업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발포한 주택 공급원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허위 또는 오도성 주택 공급원 정보를 발포하거나 임대할 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그 제공을 거절하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주택임대서류를 건립하고 내부 관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법적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하거나 비법적으로 매매, 제공, 공개해서는 안되며 부동산관리부문에 자기가 경영하는 임대주택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전대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자금감독관리 구좌를 개설함과 아울러 해당 구좌를 통해 주택임대자금 수납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실천과정에 자연인이 전대업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비교적 큰 상황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조례>는 또 자연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대하는 주택임대경영업무를 벌일 경우 경영규모가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과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 등 관련 부문이 회동하여 규정한 표준에 도달하면 본 <조례>의 주택임대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문: 실천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개기구를 거쳐 주택을 임대하는데 <조례>는 이에 대해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가?

답: 주택임대중개기구는 주택임대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그 행위는 시장질서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조례>는 주택임대중개기구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몇개의 관건적인 고리를 틀어쥐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첫째는 자기 조건에 대한 요구이다. 주택임대중개기구는 반드시 자기의 경영규모에 상응한 자기 자금, 종업원과 관리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종업원 명단을 소재지 부동산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둘째는 정보 발포에 대한 요구이다. 주택임대중개기구는 주택 공급원 정보를 발포하기 전에 반드시 위탁인의 신분정보, 주택소유권정보를 확인 및 등록하고 주택 공급원에 대해 실지 조사를 함과 아울러 주택 상황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금봉사종목에 대해서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주택임대중개기구는 본 <조례>에서 주택임대기업은 개업정보를 보고하고 기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며 주택 공급원 정보를 발포하고 내부관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는 등 주택임대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문: <조례>는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어떻게 강화했는가?

답: <조례>는 주로 아래의 몇개 면에서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했다. 첫째,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이 시장감독관리부문과 회동하여 주택임대계약, 주택임대중개봉사계약 시범문서를 제정하여 공포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주택 임대료 감독측정기제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임대료 수준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셋째, 부동산관리부문은 반드시 주택임대관리봉사플랫폼을 통해 관리와 봉사를 전개해야 하며 관련 부문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넷째, 주택임대 관련 업종 조직은 반드시 업종 자률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 <조례>의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잘해야 할 사업들은?

  답: <조례>의 순조로운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문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면의 사업을 서둘러 잘해야 한다. 첫째, 선전, 해독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가지 방식을 취하여 <조례>에 대한 선전, 해독과 강습, 지도를 잘하고 관련 부문의 사업일군, 사회 공중 등이 <조례>의 내용을 더욱 잘 장악하도록 도움으로써 <조례>가 정확하게 리해되고 엄격하게 집행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부대적인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 지방인민정부는 제때에 관련 부대적 규정을 내놓아 제도조치를 더한층 세분화하고 제도의 활용성을 증강함으로써 <조례>의 규정이 착지, 실시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통일적인 계획과 조률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은 조직실시와 감독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지방인민정부는 구체적 실시사업을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관련 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협동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합력을 이루어 제반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