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하이디라오(海底捞)샤브샤브가게에서 누군가가 ‘샤브샤브에 소변을 본’ 영상이 여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상해 황포 경찰측은 정황통보를 발표하여 사건에 련루된 당모(남, 17세)와 오모(남, 17세)에 대해 행정구류처벌을 내렸다.
9월 12일, 상해시 황포구인민법원은 원고 사천 모 음식관리그룹유한회사(이하 사천 모 음식회사로 략함), 상해 모 음식관리유한회사(이하 상해 모 음식회사로 략함)와 피고 당모, 오모 및 당모의 부모, 오모의 부모 명예권 분쟁, 재산손실배상분쟁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당모 및 그 부모, 오모 및 그 부모는 미성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정황하에 각각 지정한 신문을 통해 사천 모 음식회사, 상해 모 음식회사에 사과해야 한다. 당모 부모, 오모 부모는 상해 모 음식회사에 식기손실비용 및 청소소독비용 13만원을 배상하고 사천 모 음식회사, 상해 모 음식회사의 경영손실과 상업명예손실 200만원 및 권익수호 지출 7만원, 총 2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당모, 오모에게 개인재산이 있을 경우 본인들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당모의 부모, 오모의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
[사건회고]
2025년 2월 24일 새벽, 당모와 오모는 모 하이디라오샤브샤브가게의 룸에서 식사할 때 차례로 식탁에 올라 샤브샤브 안에 소변을 보고 서로 영상을 촬영했다.
2월 27일, 오모는 촬영한 영상을 모멘트에 올렸고 이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여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중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3월 12일, 하이디라오샤브샤브가게 미니블로그는 사과성명을 발표하여 해당 매장의 식기를 모두 페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했으며 매장 전체를 철저히 소독하고 사건 발생시간부터 소독기간 동안 식사한 4109건의 주문고객에게 식사비를 전액 환불하며 주문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했다고 했다.
3월 14일, 사천 모 음식회사, 상해 모 음식회사는 상해시 황포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당모와 오모 및 그 각자의 부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상해 모 음식회사에 식기손실비, 세척소독비 총 15만원을 배상하며 사천 모 음식회사, 상해 모 음식회사에 경영손실, 상업명예손실 총 200만원 및 권익수호지출 10만원을 배상하며 상해 모 음식회사가 지출한 소송재산보전책임보험료 9300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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