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공상업련합회와 주사법국이 연길시에서 ‘변호사사무소와 상업협회 련결’ 접목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12개 주 직속 변호사사무소와 주공상업련합회의 각 직속 상(협)회 단위가 각각 협력기본협의를 체결하여 상시적인 련계협력기제를 구축했다. 협의 내용에 따라 각 변호사사무소는 상(협)회 및 회원기업의 실제 수요에 따라 기업 위험 예방통제, 계약의 규범화 체결, 맞춤화 법률 양성, 법률보급 등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춰 정밀화, 고능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치 건강검진’, ‘법률의 기업, 단지, 상회 진입’ 등 행사의 착지, 실질적 효과 달성을 추동해 연변주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주공상업련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사무소는 주동적으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정확, 고능률’을 방향으로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서비스 담체를 풍부하게 하며 민영기업의 법에 의한 기업 관리, 규범화 관리, 합규 발전의 핵심 능력을 확실하게 제고하여 민영경제 발전의 ‘경호원’이 되여야 한다. 주공상업련합회의 각 직속 상(협)회는 교량, 뉴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동적인 련결의식을 강화하며 변호사사무소와 기업 협력의 ‘련심교’를 놓아 법률봉사의 ‘소프트파워’를 상업협회에서 구심력, 영향력, 흡인력을 높이는 ‘하드파워’로 전환시켜 회원기업이 ‘법치화, 규범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친정가족’, ‘추진기’가 되여야 한다. 리수옥은 또 다음과 같이 희망했다. 협력 쌍방이 장기효과적 기제 건설에 초점을 맞춰 내용이 착실하고 프로세스가 최적화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업무체계를 공동으로 탐색하여 ‘변호사사무소와 상업협회 련결’기제가 연변주에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법치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빛나는 명함’, ‘장원한 조치’가 되게 함으로써 전 주의 법치화 경영 수준을 일층 높이고 연변의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
그 밖에 회의에서는 특별히 연변대학 법학원 부원장이며 북경시경사(연길)변호사사무소의 겸직변호사인 경명호를 초청하여 ‘기업 경영중 다발 법률리스크 및 대응책략: 준법에서 가치 창조까지’라는 제목으로 법률보급강좌를 전개했다.
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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