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시장 가격 질서 강화

2025-09-30 08:56:19

문제 발견시 12315에 신고


추석, 국경절 련휴 기간 시장 가격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안정된 소비환경과 관광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4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추석, 국경절 기간 시장 가격행위 주의 경고서’를 발표했다.

‘경고서’에서는 각 영업단위가 가격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과 <가격 명시 및 가격 사기금지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경영활동에서 공정성과 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하며 자체적으로 가격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리행함으로써 가격 부풀리기와 가격 사기 등 각종 가격 위법 행위를 엄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든 영업장소에서는 눈에 띄는 위치에 상품을 배치하고 상품 명칭과 가격을 분명하고 정확하며 리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음식점, 숙박업, 려객 운송, 택시, 충전시설 등 서비스 업종은 료금 체계, 계산 방식 및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바가지 료금, 모호한 료금 등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행사시간, 할인금액, 적용 상품 범위 등에 대해 반드시 실제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가격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제한 조건을 은페하는 등 방법으로 가격 사기를 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월병, 고급 주류, 신선식품 선물세트 등 명절용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업체에서는 상품명, 규격, 원산지, 단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높은 가격’ 상품과 ‘과도한 포장’ 문제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관광지에서는 입장료, 관광뻐스, 케블카 등의 료금 종목을 전면 공개하고 로인, 어린이,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입장료 감면 혜택을 엄격히 리행하며 련합티켓(联票)의 강제 판매나 불필요한 보험료 판매를 절대 금지한다.

주차장은 입구 등 눈에 띄는 위치에 주차료금 기준, 계산 방식, 무료 주차 시간 및 불만 접수 전화를 표시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은 광범한 소비자들이 가격 위반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12315에 신고할 것을 호소했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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