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의 제한 조항 만료

2025-10-19 22:03:38

이란 외교부 성명 발표


[테헤란 10월 18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소 사달제] 18일 <포괄적 전면행동계획>(이란 핵협의)과 이에 상응하는 유엔 안보리 제2231호 결의가 규정한 10년 기한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결의에서 이란의 평화적 핵계획을 대상으로 설정했던 모든 제한 및 관련 기제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당일 이란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2231호 결의는 2015년 7월 안보리에서 채택되여 이란 핵문제를 비확산 의제에 포함시켰다. 결의 안배에 따라 이란이 핵 제한 조치를 리행하는 한편 관련 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되여 최종 종료되여야 한다. 이란측은 규정의 기한이 종료된 이상 기존 기제는 자연스레 효력을 상실해야 마땅하며 이란 핵문제 또한 안보리의 현행 의제에서 제외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안보리가 이란 핵문제를 처리하는 주요목표는 그 핵계획의 평화적 성격을 확보하는 것이였으며 이 목표는 완전히 실현되였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어떤 보고에서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구는 이란이 보장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란 외교부는 향후 이란의 핵계획은 모든 <핵확산금지조약> 비핵무기 체약국의 핵계획과 마찬가지로 동일시되여야 하며 보장감독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의 통상적인 감독을 받아야지 추가적으로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은 계속하여 외교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국 주권과 평화적 핵계획의 정당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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