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반년 동안 체불한 상품 대금이 마침내 해결을 보게 되고 강제 집행력을 갖춘 법률문서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최근 돈화시종합치리쎈터 조정실에서 상가 경영자 리선생은 사법 확인 재정서를 손에 들고 격동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로써 전 시 60여개 상가와 관련되고 관련 금액이 1250만원에 달하는 이 상품 대금 체불 매매계약 분쟁이 ‘인민 조정+사법 확인’ 모식을 통해 해소되였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돈화시종합치리쎈터는 모 체인슈퍼마켓에 대한 상품 대금 체불 신고를 여러건 접수했다. 조사 결과, 이 체인 슈퍼마켓은 경영 조정으로 인해 장기간 합작하고 있는 상가에 상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한 가구당 빚진 금액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달했다. 슈퍼마켓과 여러차례 협상했으나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하자 상가 경영인들의 정서는 더욱 격해졌으며 만약 이를 잘못 처리하면 자칫 집단적인 사건으로 변해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돈화시종합치리쎈터는 신속하게 중대 분쟁 협동처리 기제를 가동하고 사법국 소송 전 조정팀, 법원 선행 조정팀 및 전문 변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조정 사업팀을 구성했으며 ‘인민 조정+사법 확인’의 쾌속통로를 개척하여 모순을 소송 전에 해소하고 쌍방이 법정에서 대립 정서를 격화시키지 않도록 힘썼다.
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쌍방은 지불 기한, 금액 분할 등 핵심 문제에서 의견 분기가 엄중하여 조정이 한때 교착상태에 빠졌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조정사업조는 ‘계층별 소통+집중 협상’의 사업방식을 혁신적으로 취했다. 한편으로 조정원은 관련 상가를 하나하나 방문해 각 상가의 부채 액수, 경영 현황 및 핵심 요구를 상세히 기록했으며 상가를 협조해 대표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산된 의견을 통합해 소통 능률을 대폭 제고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업조는 여러차례 슈퍼마켓 책임자 및 재무팀과 련락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중의 매매계약 대금 지불에 관한 관련 규정과 결부해 기한 초과 지불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깊이있게 해석하고 슈퍼마켓이 직면한 실제 경영 어려움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그 자금 회수 주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이 토대에서 법률고문팀은 슈퍼마켓의 대금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해 최종적으로 상가 대표와 슈퍼마켓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규정된 기한내에 모든 대금을 상환하는 조정협의를 체결해 슈퍼마켓의 경영 실제를 고루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상가의 환금 권익도 보장했다.
“조정협의가 체결된 후 상대방이 다시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가들의 우려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사법국에서 조정협의를 발급한 후 법원 사업일군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사법 확인 절차를 가동해 협의 내용의 합법성, 쌍방의 의사 표시의 자원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하루 만에 모든 심사 사업을 완수하고 법에 따라 사법 확인 재정서를 발급하여 이 조정협의가 강제집행 효력을 구비했음을 명확히 했다.
전통적인 소송 경로에 비해 ‘인민 조정+사법 확인’ 모식은 당사자에게 최소 6개월의 소송주기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1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도 줄였다. 이와 동시에 무료 조정 봉사는 60여개 상가들의 권익 수호 원가를 대폭 낮추어 진정으로 ‘저원가, 고능률, 리행 보장’의 분쟁 해소 목표를 실현했다.
황정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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