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 답변
집안의 로인이 출행이 불편한 경우 자녀들이 대신해 의료보험으로 약을 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료보험카드의 돈을 집안의 로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가?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답변을 내놓았다.
로인이 거동이 불편한 특수정황에서 자녀가 대신해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전자의료보험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족구좌’를 통해 로인의 의료보장코드를 무어놓을 수 있으며 진료등록시 로인의 의료보험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실물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로인의 사회보험카드를 소지하고 로인의 명의로 진료등록을 하며 본인의 신분증, 사회보험카드 등 신분 증명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구좌의 잔액을 가족공제의 방식으로 가족에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은 공제할 수 있지만 코드(카드)는 함께 공용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어떠한 정황에서든 병을 보이고 약을 구매하자면 환자 본인의 의료보장코드 혹은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보험 대우를 향수해야 한다.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본인의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진료등록을 하거나 약을 구매하는 것은 모두 ‘명의도용 진료’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본인 의료비용 인터넷결제가 잠시 중단되고 엄중하면 위법범죄가 구성된다며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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