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쫭족자치구 민정청에서는 ‘14.5’ 이래 피복면을 확대 보장하고 보장대우를 최적화하며 기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최저선을 확실히 수호했다. 로인에게 적합화 개조, 재택 방문봉사 등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로인들의 다양화 양로봉사 수요에 만족을 주었다.
17일, 광서쫭족자치구 인민정부 소식공개회에서 자치구민정청 당조 성원, 부청장이며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장해동은 2024년말까지 광서의 60주세 이상 상주로인 인구는 981만명으로 상주인구의 19.57%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65주세 이상 인구는 700만명으로 상주인구의 13.96%를 차지한다.
곤난군체에 대해 광서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고령자, 능력상실 등 로인 양로봉사 보조금, 간호보조금 및 정부의 양로봉사구매 등 제도를 마련하여 2021년 이래로 총 9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40여만명의 로인에게 혜택을 주었다. 현재 광서에는 80주세 이상 로인의 고령 수당이 전면 피복되고 생활이 어려운 18만 9500명의 로인을 특수곤난구제 공양에 편입시키고 59만 2700명의 로인을 최저생활보장에 편입시켰다.
치료편리화 면에서 자치구의 90% 이상의 의료기구가 로인의료봉사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87.9%의 공립종합성병원, 재활병원 등이 로인친선의료기구로 되였으며 94.5%의 2급 및 그 이상 공립종합성병원이 로인의학과를 설립하여 로인들의 병을 보이고 치료하는 과정에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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