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법치선전교육법 시행

1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법치선전교육법>이 시행됐다. 이날 안휘성 녕국시 하서파출소는 주변 촌에서 법치선전활동을 전개해 대중들이 법치의식을 높이게 했다. 사진은 경찰들이 대중들에게 법률상식과 안전지식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인민공안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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