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올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전국 검찰기관이 총 2800건 이상의 식용 농산물안전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의 ‘쌀주머니’, ‘장바구니’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사건 처리중 식용 농산물 생산과정의 근원관리 강화 필요성을 발견
금지약물, 기존약물 잔류표준 초과, 불법첨가 등 실질적인 문제가 두드러지며 일부 기업이 생산기록서류, 동물용 약물 중단기간 규정 리행, 금지약물 목록 공시, 식용 농산물 승낙표준 도달 인증서와 ‘1품 1코드’ 추적 병행 등 제도 집행이 엄격 및 철저하지 않아 식용 농산물의 품질에 잠재적인 안전위험을 초래하고 공공리익을 위해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기관은 불법양식행위를 조사하고 수산물의 시장진입 전 샘플링검사를 강화하는 등 방법으로 수산양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했다.
◆식용 농산물 가공단계의 잠재적 안전위험 중요시
일부 식용 농산물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관련 국가 강제성 표준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으며 가공 과정에서 원료오염, 첨가제 람용, 위생조건 미달 등 문제가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검찰건의를 발송하여 소규모 음식점, 가게, 작업장의 식품안전위험 조사 강화하도록 독촉했다.
◆식용 농산물 판매단계의 혼란현상 중요시
농산물판매에서 불완전한 추적시스템, 부적절한 품질 관리 등 두드러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 개설자와 운영자는 구입검사, 경영허가증과 령수증 제공, 정보공개 등 시스템 관리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판매과정에서 위법으로 비식용 물질을 첨가하거나 신선도 유지제, 방부제 등 식품첨가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식품안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형 도매시장이 구매검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원산지 정보가 없고 승낙표준 도달 인증서를 제공하지 않은 농산물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시장내 쾌속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상가와 슈퍼마켓, 농산물무역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기관은 법에 따라 검찰건의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이 시장 개설자와 판매자가 식품추적과 쾌속검사 등 법정제도를 엄격히 리행하도록 추진하여 소비자가 구매한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장했다.
다음단계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식용 농산물안전 문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공익소송의 검찰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전형적이고 선도적인 사건 처리에 집중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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