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행정집법 특별행동 민생실천 전형사례 발표

2025-11-06 10:12:17

일전 사법부가 전형사례의 시범선도 역할을 가일층 발휘하고 각지의 상호학습과 상호참조, 공동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관련 행정집법규범 전문행동 ‘민생실천’ 제2차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는 북경, 천진, 하북, 절강, 강소, 강서, 산동, 호남 등지를 포함하며 교통운수, 안전생산, 지적재산권, 식품감독관리, 도시관리, 신용회복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며 각지에서 규범집법, 최적화 봉사, 기업권익 보장 등 면의 혁신탐색과 실천성과를 보여주었다.

집법방식을 최적화하여 봉사 능률을 향상시킨다. 각 지역에서 집법중 유연성 감독관리, 능동성 봉사를 중시하여  집법이 ‘관리형’에서 ‘봉사형’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한다.

법치원칙을 엄수하여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한다. 각 지역에서 법치의 경계선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사건을 처리하는 전제에서 조기경보 알림, 협상조정, 법에 의한 처벌 경감 등 방식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유도한다.

부문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권익을 수호한다. 지역간의 권리침해, 집법표준의 불일치 등 집법분야의 새로운 문제와 난제에 비추어 각지에서 부문간의 련동, 지역 협력을 강화하여 집법합력을 형성한다.

수요를 정확하게 접목하여 기업의 곤경을 해소한다. 각 지역에서 기업의 실제 어려움을 둘러싸고 정확한 지도와 봉사를 제공하여 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다음단계에 사법부에서는 각지 각 부문을 지속 지도하여 전형사례를 선도로 기업 관련 행정집법 전문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 규범화하며 전문행동 성과를 기업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 법치화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법치 버팀목을 제공한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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