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부터 시행된 ‘시장감독관리 신용회복 관리방법’이 경영주체의 신용회복기제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대중에게 편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혁신적인 조치는 무엇일가?
‘방법’은 부문규정의 형태로 발표되여 신용회복규칙을 통일하고 대중에게 편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혁신조치를 추가했다. 또한 광범한 경영주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용회복 범위를 일층 확대했다. 례를 들어 추출검사 결과의 부정적인 정보 즉 이중무작위 검사, 식품안전 추출검사, 상품품질 추출검사 등을 수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이 파산재정비 전에 다양한 불량신용기록이 존재하면 원활하게 파산재정비를 진행하기 어렵다. ‘방법’은 파산재정비기업을 신용회복 범위에 포함시키고 신용회복에 대해 규정을 제정했다. 파산재정비기업이 인민법원이 비준한 재정비계획 또는 화해협정을 승인한 재정서를 소지하면 림시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신용불량정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비계획 또는 화해협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 조치를 해제하여 파산재정비기업이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재개하며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방법’은 신용회복의 정밀한 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불법 및 신용불량 정보를 ‘경미, 일반, 심각’ 세가지로 나누고 과벌상당 원칙에 따라 각각 부동한 공시기간과 회복조건을 설정한다. 공시 및 처리 기한을 일층 단축해 일반 행정처벌정보의 최단 공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하여 경영주체의 규제를 더욱 보완하고 시장 활력을 자극한다. 동시에 행정처벌정보와 심각한 불법신용불량자 명단의 신용회복 처리기간을 사업일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용회복의 능률성을 제고한다.
협력복구 및 정보조회 공개를 잘 전개한다.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관련 부문과 신용회복 협력련동 기제를 구축하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과 관련 정보화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를 실현하며 결과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동시에 제3자 사회기구의 공시행위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신용회복 분야의 정보조회 및 공개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관련 신용회복기록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방법’은 다양한 류형의 경영주체와 성격에 따른 불법 및 신용불량 정보의 신용회복 조건, 범위 및 기한을 통합하여 사회 대중에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규정을 제정했다. <현행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정보 공시규정>은 ‘비교적 적은 금액 벌금’ 표준을 성급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업무 실제와 결합하여 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비교적 적은 금액 벌금’ 표준을 ‘처벌을 경감하거나 감경하는 재량수준에 따라 경영주체에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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