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제 식품안전 등 관련 새 규정 실시

2025-12-25 09:05:37

최근 국가시장감독총국이 플랫폼경제, 식품안전 및 반독점, 반부정당경쟁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잇달아 실시했다.

‘생방송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방법’과 ‘인터넷거래플랫폼규칙 감독관리방법’ 등 제도를 발표해 플랫폼 발전을 더욱 규범화한다.

‘식품위탁생산 감독관리방법’과 <식품판매체인기업 식품안전 주체책임 리행 감독관리규정>은 식품안전을 강화해 ‘혀끝의 안전’ 방어선을 구축한다.

수정판 <독점금지협의규정>, <행정권력 람용으로 경쟁행위 배제와 제한 제지규정>은 반독점, 반부정당경쟁 사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경영주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발전환경을 조성한다.

수정판 ‘섬유제품품질 감독관리방법’은 섬유제품의 품질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보장한다. 또한 최근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백가지 국가표준 구축 전문행동’을 가동하여 표준으로 혁신을 이끌고 제도로 미래를 지원한다.

이 밖에 목록을 제정해 ‘첫 위반시 처벌하지 않음’과 ‘상황이 경미하면 처벌 면제’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설정했다. 첫 위반은 2년 이내에 경영주체가 류사한 불법기록이 없음을 의미하며 상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결과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하는 등 강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목록화 관리를 통해 경영주체에 오차허용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집법일군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중국청년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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