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추천성 국가표준 실시식품안전·배달원권익·상가리익 보호

2025-12-25 09:05:37

일전 ‘배달플랫폼 봉사관리 기본요구’ 추천성 국가표준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표준은 플랫폼내 상가관리, 플랫폼 수금 및 판초 행위, 플랫폼의 고용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의 ‘혀끝의 안전’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로동보수, 근무시간과 사회보장 등 면에서 배달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플랫폼은 상가에 판촉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일부 배달플랫폼은 과도한 ‘보조금’ 등 방식으로 경쟁을 벌이며 많은 플랫폼내 상가들이 이에 휘말려 ‘참여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없고 참여하면 리익이 없다.’는 곤경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경쟁과 관련해 표준은 체계적인 지침규정을 제공한다.


◆수금규칙을 간소화하여 상가가 ‘무엇을 수금하는지, 얼마를 수금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많은 료식업체들이 제기한 플랫폼 수금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는 문제에 대해 표준은 법률 및 규정 등 요구에 기반하여 다차원적으로 배달플랫폼의 수금행위를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수금종목을 통합하고 수금행위를 규범화하며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상가 정문사진, 환경사진, 주방사진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세분화한다

국가는 식품안전에 관한 일련의 감독관리 요구를 제정했으며 플랫폼은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은 플랫폼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유령배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입주관리, 운영관리를 강화하며 ‘인터넷+주방공개’를 촉진한다.


◆플랫폼 조절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배송시간 부담을 완화한다

플랫폼은 도로상황, 날씨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조정, 최적화하고 배송 경로와 시간을 과학적으로 계획한다. 배달원의 로동보수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배달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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