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해시인민정부 판공청이 ‘로인 보호자 선정제도 실시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시행)’을 발부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 ‘약간의 의견’은 정부직능, 제도착지 조치와 권익보장 기제 등 내용을 포함한다. 완벽한 로인 보호자 선정제도 체계 구축, 로인 합법적 권익 보장을 추진하고 로인 보호자 선정 자문에 대한 봉사기제, 시범문건 제정, 조회플랫폼 건설 등 대중이 관심하는 문제에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 보호자 선정 설립절차에 규범적 지도를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로인 보호자 선정은 완전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인이 가까운 친척이나 기타 보호자로 될 의향이 있는 개인 혹은 조직과 미리 협상하여 서면형식으로 자기의 보호자를 확정하고 자신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했을 때 해당 보호자가 보호직책을 리행하도록 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제도 착지를 에워싸고 ‘약간의 의견’은 5가지 구체조치를 제기했다. 법률 보급선전 강화 자문봉사기제 구축, 보호자 선정의 설립절차 규범 로인 보호자 선정 협의 시범문건 제정, 전문 보호자사회조직 육성과 감독관리, 당사자 보호자선정 공증 신청처리 혹은 관련 조직 요청 견증 진행 인도, 로인 보호자선정 정보수집조회플랫폼 건설이 포함된다. 그중 로인 보호자선정 자문봉사기제 건립 면에서 12345 시민봉사열선, 가두(진) 사법소, 공증기구, 법률원조기구, 로인조직, 양로봉사기구, 사회구역 양로고문 등이 로인들에게 보호자선정 정책자문 등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상해시민정국은 시사법행정부문 등과 함께 보호자선정이 설립절차에 규범 인도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로인들이 서면협의를 체결하는 등 방식으로 보호자선정, 보호자감독인을 확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관련 업종 조직과 손잡고 로인 보호자선정 협의 시범문건을 제정하고 보호관계 선정 당사자가 보호 가동 전의 위탁대리 사항, 보호 가동시의 민사행위능력 감정, 로인 생활계획 수요, 재산관리 배치, 협의 각자의 권리 의무 등에 약속을 하도록 인도한다.
상해시 민정부문은 또 보호봉사를 제공하는 전문성 사회조직 육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급 로인 보호자선정 정보수집조회플랫폼 건설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민정부문, 공증기구 및 현장정황 견증에 참여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로인조직, 양로봉사기구 등은 보호자관계 선정 당사자의 자원 전제하에 협의체결 주체, 체결시간 등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고 협의가 변경, 해제될 때 제때에 갱신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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