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섬서성민정청에서 ‘양로봉사소비 보조금정책을 관철 시달해 능력상실 로인 돌봄봉사를 더 잘 지원’할 데 관한 정책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섬서성 중급(中度) 이상 능력상실 로인에 대한 양로봉사소비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실시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방안은 2026년 1월에 실시하고 1년을 기한으로 한다. 전 성의 약 100만명 능력상실 로인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소개에 따르면 당면 섬서성은 60세 이상 로인이 887만명으로 로령화률이 22.4%에 달한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능력상실 로인의 돌봄수요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소비보조금 정책 실시는 능력상실 로인 가정의 경제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 동시에 양로봉사소비시장의 발전을 유력하게 촉진하여 ‘민생개선과 경제발전의 윈윈’을 실현하게 된다.
방안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급대상은 만 60세 이상, 장기간 섬서성에 거주하고 중급 및 그 이상의 능력상실로 평가된 로인이며 3가지 류형의 인원(특수곤난인원 공양구제 대우 향수, 경제곤난 능력상실 로인 집중돌봄봉사 보조 향수, 재택과 사회구역 기본양로봉사 제고행동 프로젝트 봉사 향수 인원)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민정통’ 앱을 통해 전자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되며 보조금대상 범위내에서 개인이 부담한 양로봉사 소비금액은 공제된다.
보조금대상은 기구 양로, 사회구역 재택봉사 등 17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기구양로 봉사를 향수할 경우 공제비률은 기구양로 봉사 소비금액의 40%이고 장기입주기구, 중증 로인환자 가정에 림시돌봄 대체 봉사, 주간(日间) 돌봄 공제 한도는 잠정적으로 인당 매달 최고 800원이다. 재택 사회구역 방문봉사 향수 경우 소비금액의 50% 비률에 따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잠정적으로 인당 매달 최고 800원이다. 로인능력 평가쿠폰은 인당 최고 100원을 보조한다. 보조금은 장기간호 보험대우와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각급 민정부문에서 양로봉사기구의 자질을 엄격히 심사하고 동태관리를 실시하며 여러 부문과 련합하여 봉사 질 추출검사, 의견 수렴반영, 만족도 조사 및 련합검사 등 기제를 구축하여 소비보조금 공제행위를 규범해야 하며 정책자문 및 신고경로 개통 등 조치를 통해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로인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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