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사회치안, 보육교육, 인터넷안전 등 일련의 새 규정들이 시행된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은 사회치안에 영향 주는 일부 새로운 행위를 관리범위에 포함시켰다. 정당방위 조항을 명시하여 진행중인 불법침해를 피하기 위해 취한 제지행위로 손상을 초래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년령 미달로 치안처벌을 하지 않거나 구류를 집행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 공안기관이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교정교양을 실시한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은 인터넷안전 법률책임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며 관련 법률과의 련결 및 조정을 강화했다. 불법으로 네트워크 핵심장비나 안전전용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표준을 높이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업무중단, 영업정지, 관련 업무 및 영업 허가 취소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수정판 <민사사건 사유규정>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민사사건 사유규정>은 민생복지의 지속적인 증가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취업 형태, 로인권익 보호 및 대중들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분야와 신질 생산력을 둘러싼 데이터 및 네트워크 가상재산 증가 관련 사유를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사유를 세분화했다. 또한 운영환경 합법화 구축과 경쟁분쟁 및 상업분쟁, 향촌의 전면 진흥을 둘러싼 농촌집단경제조직 및 농민전문합작사의 관련 사유 등을 보완했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은 국가통용언어문자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전국에서 통용하는 언어문자라고 명확히 하고 언어생활의 새로운 발전에 비추어 인터넷시청프로그램, 온라인출판물, 정부 주최 또는 사회공공봉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정보플랫폼 및 경내 국제전시, 국제회의 등 용어사용에 대해 규범적 요구를 추가했다. 학교 교육의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추진하고 보급하는 면에서의 기존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 시행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은 징수관리를 규범화하는 면에서 세무기관이 징수하고 수입화물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 령수증관리제도를 전문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전자령수증을 보급하고 부가가치세 징수관리를 ‘령수증에 의한 세금 통제’에서 ‘데이터에 의한 세금 정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동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유치원 수금정책 보완
1일부터 시행된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의 유치원 수금정책을 보완할 데 관한 통지’는 수금종목을 규범했는바 유치원은 보육교육비, 숙박비, 위탁보육봉사 보육비 등 다섯가지 종목을 수금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수금관리방법을 분류하고 보완했는바 공영유치원, 보편혜택성 및 기타 비영리성 민영유치원의 보육비, 숙박비는 정부지도가격을 실행하고 영리성 민영유치원의 보육비, 숙박비와 각종 유치원의 봉사성 수금 및 대리수금은 시장조정가격을 실행하며 부동한 류형의 유치원이 탁아반을 개설하고 수금하는 보육비는 <보육교육비 관리규정>을 참조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출경인증방법> 시행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출경인증방법>은 개인정보 출경인증의 적용상황을 세분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출경인증방식으로 경외에 제공할 때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비핵심정보 기반시설 운영자가 아닌 경우; 당해 1월 1일부터 루적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 제외) 또는 1만명 미만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하며 해외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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