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사형 구형

2026-01-16 09:16:26

2월 19일 선고


[서울 1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영영 손일연] 13일 밤, 한국 비상계엄사건 수사담당 특별검찰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리유로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을 법정에 요구했다. 14일 새벽, 법정은 2월 19일 1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13일, 윤석열을 비롯한 8명의 내란죄 혐의사건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계속 진행됐다. 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4명의 한국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윤석열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란죄 관련 혐의로 재판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며 전두환에 이어 두번째로 검찰측이 사형을 구형한 전직 대통령이다.

동일 사건 피고인이며 전 국방장관인 김용현은 검찰측으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결심 공판은 본래 이달 9일 마무리될 계획이였으나 당일 먼저 증거검토 절차를 진행한 김용현측 변호인이 재판중 ‘시간끌기 전술’을 취하면서 윤석열측 증거검토 및 외부에서 가장 주목하는 검찰측의 량형 의견 제출 등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

13일, 재판이 재개된 후 윤석열측 증거검토 절차는 11시간가량 지속되였다. 이후 검찰측은 의견 진술을 발표하고 량형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측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와 직권을 람용하여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해 권력 독점 및 장기화를 실현하고 독재와 장기 집권을 노리기 위해서이다. 피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권력욕망에 따라 국가와 집체의 리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군경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였기에 범죄 성격이 극히 악렬하다. 목적, 수단, 실행방식 면으로 볼 때 <국가안전법>에서 규정한 반국가 행위 성격을 지닌다.

검찰측은 “전두환, 노태우는 1979년 12월 군사정변과 1980년 5월 비상계엄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력사적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여전히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량형에서 반드시 ‘재범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측은 “국제적으로 한국을 ‘사실상 사형을 페지한 국가’로 간주하지만 량형과 선고에 있어 여전히 사형을 내릴 수 있다. 피고는 범죄수단이 악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기에 응당 ‘가중 처벌’해야 한다. 때문에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또 전 정부사령관 노상원, 전 경찰청장 조지호 등 6명의 피고에게 각각 징역 10년에서 30년 형을 선고할 것을 법정에 요구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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