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기구 종사자, 로인에게 보건품 팔면 안돼

2026-01-28 08:24:10

민정부 판공청은 최근 ‘양로봉사기구 종사자 직업도덕 준칙’을 발부하여 양로봉사기구 종사일군 도덕행위를 일층 규범화했다.

이 ‘준칙’에는 양로봉사기구 종사자는 로인을 차별 대우하면 안되며 로인들에게 보건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등 내용이 명문화되였다.

‘양로봉사기구 종사자 직업도덕 준칙’은 총 8조로 되여있고 양로봉사기구내에서 생활돌봄, 의료간호, 재활보건, 사회사업, 행정관리 등을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준칙’은 양로봉사기구 종사자는 규률과 법률을 준수하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며 로인을 존경하고 로인을 사랑하며 로인을 돕는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자각적으로 선양해야 하며 로인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삼고 개성화, 인성화 봉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준칙’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종사자는 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로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황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종사자는 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로봉사 품질안전 관련 제도와 표준을 준수하며 봉사 제공시 언어가 문명하고 행동이 규범되여야 한다. 어떠한 리유로든 로인을 괴롭히거나 구타하고 꾸짖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형태의 협박, 고립, 무시 등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준칙’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종사자는 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로인에게 봉사 목적, 주의사항 및 존재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봉사제공시 제때에 기록을 작성하고 로인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로인과 보호자에게 반영하고 소통해야 한다.

‘준칙’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종사자는 렴결의 최저선을 지키고 각종 부정행위를 단호히 저지하며 청렴하고 옳바른 업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로인 및 그 보호자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되고 업무의 편의를 리용하여 부당한 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되며 로인들에게 보건품, 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고 관련 기업 또는 개인이 제품을 홍보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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