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 양로기구 사전수금 감독관리방법 출범

2026-03-11 09:22:13

복건성 민정청 등 7개 부문에서 최근 련합으로 ‘복건성 양로기구 사전수금 감독관리방법’을 발부했다. 전 성 양로기구 사전수금 관리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양로봉사 시장환경을 정화할 방침이다. ‘방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방법’은 양로기구의 사전수금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내용에는 주로 양로봉사비용, 보증금과 회원비가 포함된다. ‘방법’은 양로기구가 로인 및 그 대리인에게 사전수금 정황 서면설명과 위험제시서를 내보이고 사전수금 수취, 사용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야 하며 봉사협의에서 사전수금 수취 항목, 표준, 관리방식, 권리의무, 환불 조건 및 방식, 위약책임, 쟁의 해결 등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금 표준과 규범 면에서 ‘방법’은 사전수금 방식을 채용한 양로기구는 응당 봉사장소, 포털사이트 등 뚜렷한 위치에 사전수금에 대응하는 봉사항목, 봉사내용과 수금표준 등 정보를 공시하고 감독관리를 책임진 민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법’은 양로기구가 그 달에 비용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로인들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양로기구가 사전에 수금하는 양로봉사비용은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양로기구가 양로봉사 비용을 사전에 받는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비용을 수취하기 전에 감독관리를 책임진 민정부문에 서면으로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부문책임과 감독관리처리 면에서 ‘방법’은 민정부문이 법에 따라 양로기구의 사전수금행위를 규범하고 감독하며 규정에 따라 앞장서 위험조사와 감시조기경보를 잘하고 봉사구매 형식으로 사회중개기구에 위탁하여 매년 일정한 비례의 양로기구 사전수금 수취와 관리, 사용 등 정황에 대해 추출검사를 진행하며 사전수금을 ‘이중 무작위, 한번 공개’ 종합감독관리의 중점 검사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사회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