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쫭족자치구 민정청과 재정청은 일전에 공동으로 ‘전 구 경제곤난 로인에게 간호보조금 지급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이번 간호보조금 지급대상을 70세 이상, 광서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된 중증장애 혹은 완전 능력상실 로인으로 하고 보조금 표준은 인당 매달 200원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각지에서 지역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정한 대상과 표준의 토대에서 보조금 대상을 최저생활보장선 근접 가정의 능력상실 로인에게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표준을 적당히 인상할 수 있다.
정책련결 면에서 ‘통지’는 간호보조금은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간호보조금 조건에 부합되면서 경제곤난 로인 간호보조금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로인은 더 높은 것을 택하는 원칙에 따라 그중 한가지 간호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간호보험 정책을 실시하는 지구의 보험가입자는 이미 기금을 통해 기본간호봉사비용을 지불한 경우 간호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통지’는 보조대상에 대해 동태관리를 실시하고 민정부문에서 정보공유를 통해 매달 최저생활보장 자격을 재심사하며 매년 적어도 한차례 로인능력평가 재심사를 진행하고 인원상황 변화가 있으면 그 다음달부터 보조금을 조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조자금 지급은 소속지화 관리를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심사비준이 통과된 다음달부터 매달 최저생활보장금과 동시에 지급한다.
중국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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