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식품 도로 비포장운수 규범화

2026-03-12 09:04:45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교통운수부, 국가식량물자비축국과 함께 ‘도로 비포장운수 허가제도를 실행하는 주요 액상식품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은 국가경제와 민생, 소비량이 많고 안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5대류 14소류 액상식품을 도로 비포장운수 허가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켰으며 현재 유조차로 운수하는 비포장 액상식품 품종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식물성 기름으로 3가지를 포함하는데 식용식물성 기름, 식용식물성 혼합유, 식용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유이다.

둘째는 조미식품으로 3가지를 포함하는데 식초, 맛술이다.

셋째는 주류로 4가지를 포함하는데 백주 및 그 원주, 포도주 및 그 원주, 발효형 과일주 및 그 원주, 식용알콜이다.

넷째는 식용당으로 2가지를 포함하는데 완전자당시럽, 자당전환시럽이다.

다섯째는 전분당으로 3가지를 포함하는데 과당시럽, 포도당시럽 및 맥아당시럽이다.

  7월 1일부터 도로운수경영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목록범위내의 주요 액상식품 도로 비포장운수에 종사할 수 없다. 즉 유조차를 사용하여 주요 액상식품 목록범위내의 식품품종을 운수하는 도로운수경영자는 올해 7월 1일 이전에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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